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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에서 면허증 취득까지

​서류업무는 고려가 대신합니다.

​소형 견인, 카라반,  캠핑 트레일러

1종 소형견인

  1. 운전자격: 만 19세 이상 사람, ​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

  2. 운전 가능 차량: 총 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 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,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
-준비물-

  1. 일반 신규: 면허증 , 사진3매(3.5*4.5)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, 수강료

  2. 면허 취소자: 주민등록증, 필기 시험 합격 원서,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, 수강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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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소형 견인 코스

굴절코스 견인

감점 10점

  •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
곡선코스 견인

감점 10점

  •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
방향전환코스견인

감점 10점

  •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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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견인 기본조작 채점항목

합격 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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