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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빠르고! 안전하게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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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견인(소형 트레일러) 카라반, 캠핑카

1종 특수 소형견인
1. 응시자격: 운전면허 취득 경력 1년 이상인 사람(만19세 이상)
2. 운전 가능 차량: 총 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 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,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준비물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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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취득: 운전면허증, 1종대형 신규 신체검사서,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, 수강료
(취소자는 취소전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경력)
소형 견인 코스

소형 견인 채점항목
방향전환 코스
감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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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 마다,또는 검지선 접촉 시 마다
굴절 코스
감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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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시간 3분 초과 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 마다
곡선 코스
감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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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시간 3분 초과 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 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