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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에서 면허증 취득까지
서류업무는 고려가 대신합니다.
2종 소형
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2종소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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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: 신분증(면허증), 여권사진 3매(3.5×4.5㎝), 수강료
면허소지자는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기간) -
운전가능차량: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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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격: 만 18세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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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: 기능교육 10시간,학과교육 5시간(면허소지자 3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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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기장치자전거
"원동기장치자전거"라 함은,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
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
또는
배기량 50cc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kW미만)의
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(도로교토업 제2조 제18호).
원동기장치 자전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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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(신규): 사진 4매(3.5×4.5㎝), 수강료, 주민등록증, 학생증, 재학증명서,
주민등본, 청소년증운전가능차량: 2륜차 (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) -
운전자격: 만 16세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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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: 원동기 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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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교육시간: 면허소지자 3시간, 면허미소지자 5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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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교육: 1시간, 면허소지자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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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절코스 전진
감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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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지선을 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곡선코스 전진
감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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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지선을 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좁은길 코스 통과
감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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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지선을 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좁은길 코스 통과
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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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지선을 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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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소형 (원동기)
기본조작 채점항목
합격 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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