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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에서 면허증 취득까지

​서류업무는 고려가 대신합니다.

​2종 소형

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초과 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
2종소형

  1. 준비물 : 신분증(면허증), 여권사진 3매(3.5×4.5㎝), 수강료
    면허소지자는 운전경력증명서(전체기간)

  2. 운전가능차량: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

  3. 운전자격: 만 18세 이상인 사람

  4. 교육시간: 기능교육 10시간,학과교육 5시간(면허소지자 3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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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기장치자전거

"원동기장치자전거"라 함은,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
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
또는
배기량 50cc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kW미만)의
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(도로교토업 제2조 제18호).

원동기장치 자전거

  1. 일반(신규): 사진 4매(3.5×4.5㎝), 수강료, 주민등록증, 학생증, 재학증명서,
    주민등본, 청소년증
    운전가능차량: 2륜차 (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)

  2. 운전자격: 만 16세 이상인 사람

  3. 교육시간: 원동기 8시간

  4. 학과교육시간: 면허소지자 3시간, 면허미소지자 5시간

  5. ​교통안전교육: 1시간, 면허소지자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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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절코스 전진

감점 10점

  • 검지선을 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
곡선코스 전진

감점 10점

  • 검지선을 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
좁은길 코스 통과

감점 10점

  • 검지선을 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
좁은길 코스 통과

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

  • 검지선을 접속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 라바콘을 접촉한 때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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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소형 (원동기)

 기본조작 채점항목

합격 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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