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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에서 면허증 취득까지
서류업무는 고려가 대신합니다.
운전면허종류
제1종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.)
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⑦ 원동기장치자전거
제2종
① 승용자동차
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⑤ 원동기장치자전거
1종대형
일반(신규) - 면허증, 사진 3매(3.5×4.5㎝), 수강료
면허취소자 - 주민등록증, 사진 3매(3×4㎝), 수강료, 운전경력증명서(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발행)
일반(신규)는 학원에서 응시원서작성
2종보통 면허소지자는 1종 신체검사 응시(학원에서 운전면허 신체 검사안내)
면허 취소자는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응시하여야 함
1종 특수면허
일반(신규) - 면허증, 사진 3매(3.5×4.5㎝), 수강료
면허취소자 - 주민등록증, 사진 3매(3×4㎝), 수강료, 운전경력증명서(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발행)
일반(신규)는 학원에서 응시원서작성
운전가능차량: 트레일러, 레커,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장내기능(4일) 교육완성
운전자격: 만 20세 이상 사람
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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